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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
목차제1조 목적제2조 정의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제5조 거래내용의 확인제6조 오류의 정정제7조 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제8조 거래지시의 철회제9조 회사의 책임제10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제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제12조 안전성의 확보제13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제14조 준거법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페이앤투어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(이하 "전자금융거래 서비스")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전자금융거래"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"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"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,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"접근매체"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,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, 이용자의 생체정보,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.
- "거래지시"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"오류"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.
제3조 (적용범위)
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적용되며,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약관 및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제4조 (접근매체의 관리)
-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-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, 회사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5조 (거래내용의 확인)
-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용자는 결제 완료 시 발송되는 영수증 및 결제내역 조회 기능을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,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
제6조 (오류의 정정 등)
-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,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 회사가 스스로 오류를 안 경우에도 같습니다.
제7조 (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)
회사는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 내용을 추적·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·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간 보존합니다.
제8조 (거래지시의 철회)
-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의 방법 또는 가맹점과의 취소 절차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제9조 (회사의 책임)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
-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-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
- 다만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)
-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, 지급결제가 완료된 경우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이동되지 아니한 경우, 그 원인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합니다.
제11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
소속: 고객보호팀 / 성명: OOO
연락처: 02-000-0000 / dispute@payntour.com
소속: 고객보호팀 / 성명: OOO
연락처: 02-000-0000 / dispute@payntour.com
- 이용자는 위 분쟁처리 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.
- 이용자는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(국번없이 1332),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(국번없이 137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(안전성의 확보)
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 부문 및 전자금융 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제13조 (약관의 명시와 변경)
-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행일 1개월 전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립니다.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긴급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게시하고 통지합니다.
제14조 (준거법)
이 약관과 회사와 이용자 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